[사설] 지역농협 여성임원 할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

  • 입력 2015.07.24 09:1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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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지역농협의 여성임원 의무 할당제가 시행됐다. 지역농협에 여성농민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1명의 여성임원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농민단체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며 남성 중심의 농촌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출발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다시 시작됐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여성농민들이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진출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성농민의 조합원 가입이 쉽지 않다. 복수 조합원 제도가 도입된 1995년부터 20년이 지났지만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 가입의 벽은 여전히 높다. 우선 문화적으로 아직도 남성 중심적 보수적인 분위기가 집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농협에서 제도적으로 여성농민의 조합원 가입 자체가 어려운 곳이 있다. 출자금 문제도 여성농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막는 장벽 중 하나다. 대부분의 농협에서 평균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농촌은 여성농민의 숫자가 남성농민을 추월했다.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데 여성농민의 역할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의 위치는 협소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여성농민의 조합원 가입 장벽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조합원 가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현재 여성농민조합원의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승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농민조합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농민의 임원 진출을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복수 조합원의 경우 가족의 출자금과 경제사업 이용실적 등을 합산해 인정해야 한다. 한 가구에서 함께 농사짓는 부부가 농산물 출하와 농협 이용을 각각의 명의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기왕에 마련된 여성임원 할당제가 정착되기 위해 좀 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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