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유대는 체불하면서 … 직원은 성과급

낙우협, 낙농진흥회 도덕성 질타

  • 입력 2015.07.19 10:3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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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 진흥회)가 농가 유대 체불을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에겐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을 세워 농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 낙우협)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진흥회의 도덕성을 매섭게 꾸짖었다.

낙우협에 따르면 진흥회는 올해 상반기에 농가 유대를 4.18% 체불했다. 수급조절자금 부족으로 유대 지불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 올해 농식품부가 진흥회에 지원하는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은 150억원으로, 추가 예산편성 없이는 진흥회가 계속해서 부담을 안아야 할 수준이다.

덧붙여 이달 초 진흥회는 하반기 유대에 유업체 판매미수금까지 포함시켜 9.3%를 체불하겠다고 농가에 고지했다. 지난해 정상원유가 지불정지선 하향조정(3.47%)과 초과원유대 인하(100원) 기간 연장, 올해 착유우 도태(3,633두) 등 지속적으로 농가의 감산을 유도해 온 터라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낙우협은 유업체 판매미수금까지 포함해 농가 유대를 체불하겠다는 데 분개하고 있다. 낙우협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진흥회와 유업체 사이의 계약량 축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업체로부터 떠안은 부담을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점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진흥회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이다. 낙우협에 따르면 진흥회는 경영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본연봉액의 8%를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낙우협은 이를 지적하며 “(진흥회는) 도덕적 해이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농가 유대 체불에 대한 일말의 책임과 반성이 결여된 행태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흥회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에 유대 체불 사태의 조기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흥회 측은 “해당 사안은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은 뭐라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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