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협 생축장, 농민과 경쟁하나

  • 입력 2015.07.12 20:3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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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대규모 농장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농협이 농민과 직접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농협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협에서 생축장을 운영하면서 한우를 비육해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축협 생축장의 한우 비육 사업은 이제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전체 생축장에 사육되고 있는 소 중 비육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된다. 이는 농협법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농민을 돕기 위해 만든 농협이 농민과 경쟁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 생축장의 비육 사업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축협의 생축장 사업은 1990년대 초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애초의 사업 목적은 한우번식사업을 통해 양질의 송아지를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분양해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금 축협의 생축장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비육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축협이 위험성이 높고 관리운영이 어려운 번식사업을 기피하고 수익성이 높은 비육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축협 생축장의 번식사업은 앞서 설명한 농협법 위반 소지는 물론이거니와 생축장의 수익은 결국 양축농과의 경쟁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례로 한우협회에 따르면 소 값이 떨어져 도축물량이 몰릴 경우 생축장 소부터 처분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양축농가들이 떠안고 만다.

이같은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한우산업 발전대책’에서 사업지원금 인센티브를 이용해 생축장의 번식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큰 진전도 없고 농민들 또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민들은 축협의 비육우 위탁사육에 대한 우려도 크다. 농협이 농민들의 양축활동 지원 사업은 소홀히 하고 자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축산 기업화 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축협의 위탁사육과 생축장 논란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저버리고 수익과 효율성에 집착한 결과다. 농협의 자성을 촉구한다.

최소한 정부의 방침대로 생축장이 번식사업 전환에 힘써야 한다. 더 나아가 생축장이 농민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사업으로 적극 변화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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