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묻는 농업경영체등록, 개선해야

  • 입력 2015.07.05 09:3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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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이 7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개별 농가의 경영정보를 파악해 농가의 형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한편 개별 농민들은 2011년부터 경영체등록이 돼 있어야만 면세유, 농기자재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의무제가 됐다. 경영체등록에 연계된 사업은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말이면 62개로 확대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업경영체등록 제도의 시행은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과 직불금 부당수령 적발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필지별, 품목별 재배면적 등을 조사하던 것을 작년부터 유통, 가공, 소득, 자산, 부채 등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농민들의 반발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개인에게 가장 민감한 정보인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채를 농업경영체등록에 포함한 것은 그 취지와는 관계없이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농민들의 사생활을 깊숙이 침해하는 일로 온당치 못하다. 당연히 조사과정에서 농민들은 반발했고, 조사 또한 부실하게 되고 말았다. 결국은 부실한 조사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정보가 돼 버린 것이다.

정부의 의도는 농민 개개인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좀 더 섬세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허나 현실적으로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채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일일이 영농일지를 쓰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지 않는 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평가하기도 어렵거니와 아무리 국가기관의 조사라 해도 정확히 밝히는 농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는 작년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됐던 사항이다.

그래서 농가경영체등록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현실성 없는 조사로 행정력만 낭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일선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있다.

결국 예상대로 지난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농업경영체 연구 결과는 농가소득이나 경지면적 등 주요자료의 입력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통계자료로 가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농업경영체등록에서 소득, 자산, 부채 등을 삭제해야 한다. 이로써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농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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