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염없는 외침 “살처분 보상은 전액 국가가”

가축질병 공제제도·권역별 관리 도입도 신중해야

  • 입력 2015.07.05 09:08
  • 수정 2015.11.08 00:0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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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한승호 기자

농민들의 요구는 간결했다. 도의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방역효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살처분 비용은 국가가 시가의 전액을 보상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AI 사태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외침이지만 정책 반영은 아직까지 감감하다.

정부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지난 1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살처분 비용 전액 보상’이 모든 생산자 대표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으로 등장했다.

지정토론에서 김현섭 행복한농장(양돈) 대표는 “초동방역에 있어 농가 신고가 첫 번째인데, 보상금이 부족하니 질병에 걸리면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살처분 보상은 100% 보상이 원칙이고, 지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당연히 100% 보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구제역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발병을 해도 항생제를 쓰면 버텨낸다. 보상이 제대로 안된다면 누가 신고하겠나”라고 반문했고, 청중으로 참석한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도 “(AI의 경우) 지자체에 예산이 없어 보상금 지급이 제 때 안돼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문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드시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단 생산자대표만이 아니었다. 김태욱 AP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등도 조기신고 유도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상을 당부했으며, 신창섭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구제역 선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보상제도가 있어야 한다. 100% 보상에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역대책 개선안의 하나로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축재해보험이 사후 보상에 집중한 개념이라면 공제제도는 사전 예찰 및 수의서비스 제공에 집중한 것으로서, 유럽의 방역책임 농가분담 시스템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 회장은 “백신 등의 경비로 농가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공제제도에 정부 예산이 100억원이라면 농가가 나머지 100억원을 내야 하는건데, 현재 한우자조금만 해도 150억원을 거출하고 있다. 농가에 굉장히 압박이 크고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우려했다.

그 외에 농식품부가 함께 제시한 ‘권역별 관리’, ‘축산업 허가제 강화’ 등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생산자 대표를 비롯한 공청회 참가자들은 “농가에 불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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