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농산물 규격 완화로 타드는 농심 위로

11개 품목 크기‧무게 등 기준 낮춰

  • 입력 2015.07.02 17:18
  • 수정 2015.07.02 17:3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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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군 부식 농산물의 납품 규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방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농협은 2일 군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11가지 품목의 농산물 규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뭄 탓에 지난달부터 출하한 감자, 마늘, 오이 등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이들은 농민들의 고충을 덜고자 농산물 품질은 상등급을 유지하면서 크기와 무게 등의 규격은 완화한 것이다.

감자는 100~500g인 납품 규격을 80~500g으로 조정했다. 깐마늘은 2g이상에서 1.5g 이상으로, 반가공양파는 지름 5㎝에서 지름 4㎝로 완화했다. 이외에 오이‧당근‧깻잎 등도 규격 기준을 낮췄으며 양상추는 양배추로 대체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국방부의 (군납 규격)완화정책이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협은 현재 군의 연간 급식 계획에 따라 군납 농산물을 전담하고 있다. 농협 관내농가들은 계약재배로 농산물을 군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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