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7.15 농민 무죄를 기원하며

  • 입력 2015.06.19 13:28
  • 수정 2015.06.22 09:19
  • 기자명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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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2월 19일 쌀 목표가격 문제로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트럭에 벼를 싣고 올라가는 농민들을 광주경찰이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의 농민들이 기소됐다. 그 동안 4번의 증인신문을 거쳤고, 6월 17일 검찰이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6개월〜1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제 7월 15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농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더구나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다면 거의 메르스 환자 대하듯 기겁하며, 차단에 나선다.

그들은 서울로 농산물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전국의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농민회원 집앞 잠복근무를 시작으로 버스 검색, 전 고속도로 휴게소 경찰배치, 집회장 차벽설치 등 그야말로 물샐틈 없는 작전을 진행한다.

또한 트럭도 무서워한다. 특히 트럭에 깃발을 달면 그들은 돈키호테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트럭을 적군 장갑차로 혼돈하게 되고 급기야 어린 의경들을 육탄저지에 뛰어 들도록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민주화되는 세상에 고쳐지지 않을까? 지배세력의 가치관이 반 헌법적이기 때문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집회 시위는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민주주의가 발전될수록 권장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집회 시위는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집회 시위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자세는 뒷전이거나 애초에 없고 오직 박멸하겠다는 신념에 불타올라 있다.

그래서 농민이 거리에 나서면 건방지게 채증 카메라 먼저 들이대고 무장 경찰과 차벽 등으로 집회 분위기를 자기네들이 먼저 무겁게 만들어 버린다. 당연히 참가자들은 없던 분노까지 생기는 것이고, 시민들은 집회 시위에 가까이 하기 어려워져 버린다. 철저히 유리되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것이 숨은 목적인지 모른다. 지금 재판중인 사건이 이런 경찰의 가치관과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벼를 싣고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서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막은 것이다. 이 정도라면 흔한 일이라 말할 거리도 안 된다. 가관인 것은 막는 이유와 해산명령도 하지 않은 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은 것이다. 그 시간이 장장 4시간 동안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도로를 경찰 제복을 입은 조직폭력배들이 점거한 것이며, 농민들은 4시간 동안 감금당한 것이다.

공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권력의 낡은 사고와 권위적 태도에 대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위를 통제의 관점으로 대하는 공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경찰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민 가슴에 ‘표현의 자유’라는 숨통이나마 트여지기를 기원한다. 박근혜정부하에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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