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방역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AI 유입경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5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기간동안 중국·태국 등 AI 발생국으로부터 가금육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AI 비발생국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철새·텃새 및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분변검사를 통해 국내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및 집중관리대상지역 닭·오리에 대한 철저한 임상관찰 등 조기검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에 조치할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접종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절차를 재정비하고 이를 각 방역기관에 통보했다. 우리나라는 ‘03년 12∼’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여 5백3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천5백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AI는 최근 유럽·아프리카까지 확산됐으며, 확산경로는 유럽의 경우 러시아 지역 철새, 아프리카는 축산물 밀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