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도 개혁대상이다

  • 입력 2015.05.29 16:58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11일 전국 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조합장선거가 한날한시에 이뤄진 것이다.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부정선거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가 동시선거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법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문제로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선거 후유증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이미 우려됐던 바, 농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문제였다. 결국 선거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밀려 결과가 왜곡되는 등 농민조합원의 올바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전국 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정책선거에 주력해 왔던 좋은농협 만들기 운동본부가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에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3·11선거를 통해 드러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오는 11월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개악해 2011년도부터 289명의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뽑을 당시에도 농협중앙회장이 농민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농민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농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선출 과정에서 농민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

이제 11월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금처럼 조합장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시급하다. 당장 조합원 직선제를 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조합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4년 후 조합장 동시선거 때 중앙회장 선거도 함께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협을 만들 수 있다. 농업 위기 속에 농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