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틀 속 갇힌 시장 운영보다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 위한 제도 필요”

박현출 신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입력 2015.05.16 15:16
  • 수정 2015.05.16 15:51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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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된 박현출 사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각오와 시장 내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사장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모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며, 다농과 식품종합상가를 포함해 도·소매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소감 및 각오를 들려달라.

가락시장·강서시장이 지금까지 성장한 데에는 그동안 출하농어민, 구매자 등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의 위치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도매시장 밖에서는 거래제도·물류 체계 등 커다란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대형 유통업체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고, 온라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이 고효율·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도매시장이 다른 유통채널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종 고객인 구매자와 출하농어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설현대화사업 2·3단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1단계 사업의 건축공사는 지난 2월 끝났으며, 현재는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사용 승인 후 1단계 이주 임대상인별 점포계약, 내부 인테리어 및 이전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오픈은 올해 9월로 예상한다. 이후, 2단계 부지 확보를 위해 임대상인 이전 후 현 직판시장 철거공사를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경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청과직판시장 4개동, 가공처리장, 제1주차장 등 철거대상에 석면이 포함돼 철거기간은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매권역 건설기본계획 보완과 관련해 현재 농식품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와 협의 조정이 완료되면 약 1년간에 걸쳐 설계를 한 다음, 실제적인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 예정은 2016년 하반기다. 사업기간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9년 4개월이 소요된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

도매시장법인에게도 정가수의매매를 권장하듯이 경매방식과 수의거래 두 개의 거래방식에서 수의거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경매를 중심으로 하면서 수의거래를 하는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오로지 수의거래만 하는 시장도매인제 형태의 거래 주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틀 속에 갇힌 시장 운영보다는 경쟁을 더 촉진시키고 칸막이가 제거된 상태에서 유통 주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시장도매인제를 지정제로 해서 강서시장보다 큰 규모의, 산지 수집력을 확보한 도매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지 출하 형태도 최소 한 파레트는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가야 한다. 영세 소농에게만 포인트를 맞출 수는 없다. 농민들의 조직화·규모화를 빠르게 해줄 곳이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임대유통인들 이전 문제와 다농·식품종합상가의 도매권역 잔류에 대한 의견은.

다농을 도매권에 잔류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은 가락몰에 조성된 공간이 2,000여명을 수용하기에 충분치 못하고, 다농이나 식품종합상가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직판상인이 이전에 반발하는 이유는 점포 면적이 현재 사용하는 면적대비 부족하다는 것이고, 누구는 가는데 누구는 안 간다는 형평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소매 분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종합상가의 도매권역 잔류 방침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가 동부팜청과(주)의 주주변경을 불승인했는데.

도매법인은 출하자의 물건을 공정하게 팔아줄 의무가 있어 개설자가 5년의 기간을 설정해 지정해 준다. 도매법인의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사모펀드회사인 칸서스에서 동부팜청과를 인수해 투기자본이 도매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공영도매시장 설립 목적과 방향이 변질될 우려가 많아 서울시 불승인 방침에 찬성한다. 다만, 농안법에 지배주주 변경에 대한 개설자 사전승인 및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건의하겠다.

하역노조와 중도매인 간 배송비 갈등 해법은.

유통주체별 정확한 역할을 정립해 시행하겠다. 도매법인은 경매·경매장 관리, 물류보관·교통 지도 등, 중도매인은 경매 후 즉시 물량 이송 및 배송 질서 유지 등, 하역노조는 신속한 하역·배송작업 협조 등이다. 5월 1일부터 과일류에서는 중도매인 직접 배송(78.5%)과 하역노조 배송(21.5%)을 병행하고 있으며, 채소류에서는 전부 하역노조에서 배송하고 있다. 배송시간이 빨라 중도매인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6월에는 포도·복숭아·매실이 집중 출하돼 2차·3차 경매로 혼란이 예상돼, 도매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물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락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조정 역할과, 공사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유통인들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방안은 추진 사업이 모두에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주요 업무 추진 시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추진목적이 어느 일방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 발전과 사회 공공성의 극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설득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통인과의 소통과 공감 간담회를 수시 또는 정례화하고 함께 고민하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 제기된 유통인의 의견은 그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의 조치결과를 반드시 피드백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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