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 “‘경자유전의 원칙’ 따라 농지 관리 필요”

제주도, 지속가능한 농지 확보 위한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발표

  • 입력 2015.05.08 13:37
  • 수정 2015.05.15 22:17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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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가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제주도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제주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를 편법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농지공급 및 가격 왜곡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6일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농민들은 찬성의 뜻을 밝히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농업이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며 “FTA 농업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농지가 농사지을 수 있는 농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급격한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지소유 제한은 풀렸고, 농지가 농업생산이란 본래 목적에서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지가 농민의 소유가 아닌 점을 꼬집었다.

때문에 농민이 대부분 임차농인 상황에서 농산물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주의 횡포와 전횡도 있을 수밖에 없다. 임차농지를 토지주가 갑작스럽게 회수해도 농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들은 농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농지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농지가 안정되면 농기계, 시설계획 등 중장기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생산비 절감도 가능해진다.

또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유럽 등지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농민들이 한번 땅을 빌리면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8~9년이며, 농지기능관리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설정돼있어 안정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제주도연합회 또한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통해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자경농지에 대해선 특별관리 및 처분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사업, 수탁사업, 대리경작 제도를 통해 농지가 필요한 농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엄격히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참여관리제도도 도입해 농지이용실태를 연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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