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곳 지역농·축협 “보험상품 판매계약 불공정하다”

전보협 결성 … NH농협보험사에 계약 갱신 요구

  • 입력 2015.05.03 18:08
  • 수정 2015.05.03 20:4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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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농·축협들이 NH농협보험사들과 맺은 보험상품 판매계약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현재 386개 지역조합이 전국농축협보험계약갱신협의회(대표조합장 지영배 거제시 신현농협 조합장, 전보협)에 가입해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에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중이다. 갈등의 뿌리가 사업구조개편에 있어 농협 내부의 고민이 깊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으로 지난 2012년 전국 지역농·축협이 운영하던 공제사업이 NH농협보험사 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지역농·축협은 NH농협보험사들과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받는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전보협에 가입한 지역조합들은 당시 판매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한다. 허건회 전보협 간사단장은 “책임·배상·감사 및 비용에 대한 부담 모두 지역조합이 지도록 계약을 맺었다”며 “결국 사업구조개편으로 지역조합이 금융기관의 대리점으로 전락했다”고 평했다.

전보협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해 9월까지 178개 지역조합이 계약 갱신을 두 보험사에 요구했다. 이어 12월엔 이들 조합이 모여 ▲보험수수료 현실화 ▲판매비와 관리비 보전 ▲제공제이익수수료 환원 등을 요구하며 전보협을 결성했다.

허 간사단장은 “전보협은 불공정 계약문제를 표출하는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다. 하지만 두 보험사는 전보협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문제를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농협노조 관계자는 “NH농협보험사들은 결산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수수료 배분에 필요한 보험상품 원가 등을 알 수가 없다. 수익자인 이들 회사는 계약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조합 예탁금 중 상당액이 비과세혜택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빠져나갔다”면서 “공제사업 당시 가질 수 있었던 제공제이익수수료도 없어져 지역조합은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다”고 지역조합이 반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제사업과 달리 보험사업은 주식회사의 수익 극대화가 목표다. 그래서 가입고객이 받는 혜택은 줄고 납입비용은 늘었다”며 “NH농협손해보험이 취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한 농민조합원들의 실익이 형편없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농협이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이의제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판매계약)형태를 유지할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복 NH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는 “사업구조개편 전과 대비해 수수료율이 불리하게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연내에 추가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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