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 징계에 변호사 선임비 1억9,500만원 들여

특정회사 특혜 의혹 … “수사 결과 무혐의” 반박

  • 입력 2015.04.26 20:25
  • 수정 2015.04.26 20:3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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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이 자회사 직원을 같은 사안으로 4차례에 걸쳐 징계를 추진해 그 배경에 물음표가 붙는다. 당사자는 농협 내부 비리를 폭로한 이모 NH무역 차장이다. 이 차장은 내부 조직과 관련한 폭로를 추가로 언급하기도 했다.

농협은 지난 2010년 7월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 차장을 징계해직했다. 이 차장은 해직에 불복, 서울지방노동위에 소를 제기했다. 중앙노동위가 징계가 과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농협은 이듬해 10월 재차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이 차장을 해직했다. 대법원까지 간 법적분쟁에서 농협이 끝내 패소하며 이 차장은 다시 복직한다. 그러나 농협은 지난해 6월 같은 사유로 그에게 정직 6월에 변상(841만3,000원) 조치를 내린다. 중노위는 이번 징계도 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농협은 이달 9일, 이 차장에게 감봉 4월에 변상 징계를 또 내렸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업무상배임·사기·강요·배임수재 혐의로 이 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농협이 제기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출근 택시비(21건, 38만1,000원)와 개인 주유비(25건, 88만1,000원)를 법인카드로 결재한 내용이다. 농협은 이 차장이 허위출장을 기재해 250만원 가량의 출장비를 지출했으며 이외에 부하직원에게도 허위출장을 강요하는 등 사기 및 강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장은 21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 출석해 “부하직원인 모 과장이 친구를 통해 종자회사를 설립한 뒤 그 회사 제품을 2배 가량 가격을 부풀려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이 문제를 질책했는데 반발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유성엽 새정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동일한 사유로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거듭된 이유를 물으며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안으로 3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유 차장만 징계를 받았다”며 “농협 자회사 직원을 징계하려 김앤장 등 유수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 과장은 현재 농협중앙회 모 이사의 아들이다”라며 “현직 농협중앙회 이사 아들이 잘못한 부분을 제재하니까 표적 감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실제 농협은 1차 징계 때부터 고발까지 김앤장 등 여러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 선임비에만 김앤장 1억3,000만원을 포함, 총 1억9,500만원이 들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일개 직원 문제를 규명하는데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다니 돈이 썩었냐”며 “저열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고 일갈해 좌중이 얼어붙기도 했다.

▲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역편중 인사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간다”라며 “지역안배가 되도록 각 부문 대표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이미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농협 감사위 관계자는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인사 문제를 놓고 유 의원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사이에서 신경전도 있었다. 유 의원은 “경북지역 조합원 수는 37만5,000명이고 전북지역은 22만5,000명이다. 그런데 농협 주요 임원 현황을 보면 경북지역은 23명인데 전북은 3명뿐이다”라며 최 회장에게 지역편중 인사 문제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인사는 각 대표들이 맡아 어느지역 임원이 몇 명인지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비상임이란 장막에 숨어 답변은 안하는 게 떳떳하냐”면서 “최종책임자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아니냐”고 거듭 따지자 최 회장은 “인사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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