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재부, 중기유통센터에 업무추진비 받았다”

NH무역 직원, 국회 출석해 내부 비리 폭로
농협, 금품수수 확인 5년 뒤에야 수사기관 고발

  • 입력 2015.04.26 20:21
  • 수정 2015.04.26 21:4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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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 계열사 직원이 국회에서 내부 비리 정황을 폭로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농협 자체 감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며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 출석한 농협 임직원들이 2015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출석한 이모 NH무역 차장은 “농협중앙회 자재부의 농약사업 업무를 대행했는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돈을 받아 자재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2,500만원을 받아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자재부에 전달했다”며 나머지 1,800만원은 다시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농협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폭로한 내용 중 일부가 확인됐다. 농협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 이 차장에게 2009년 7월 거래처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2,500만원을 금품수수한 사유로 정직 1월 및 무급휴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농협 감사위는 이 차장을 자체 징계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불법이 일어난 정황을 확인했으면서도 비리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하지 않았다. 농협은 지난해 9월에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 차장을 고발했다. 금품수수가 일어난 뒤 무려 5년이 지나서야 당사자를 고발한 건 석연찮은 대목이다.

이에 농협 감사위 관계자는 “이 팀장(당시 직책)이 인터넷 쇼핑몰 사은품 구매사업을 주도하면서 거래처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직접 찾아가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친필 서명서로 선처를 호소한 게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여러 사안을 함께 묶어 특감이 있었는데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재부로 돈이 들어갔다는 이 차장의 주장에 관한)조사는 안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차장은 농협의 농자재 구매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중앙회 자재부가 중소기업유통센터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받았다고 폭로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역농협 현장에선 농약 등 계통구매 농자재 가격이 비싸다는 원성이 높은 상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든 중소기업 종합 판로지원 기관으로 현재 농협이 추진하는 TV홈쇼핑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폭로 사안을 집중 질의한 뒤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자재부 직원은 언제 찾을거냐”며 농협 감사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중요한 범죄로 공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농협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때까지 엄중히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며 진실규명 의지를 재차 밝혔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횡령은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재확인해 금품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재조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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