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들, 여성복지 향상 ‘공감대’ 모아

전여농 제1차 정책포럼 …복지 의식 높이고 현실 반영 정책 필요

  • 입력 2015.04.26 12:23
  • 수정 2015.04.26 12:31
  • 기자명 박선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사업단 회원들이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의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발표를 듣고 있다.

여성농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스스로 권리의식을 높이고, 현장에 세밀하게 녹아드는 ‘현미경’ 정책을 만들도록 정책적 토대를 닦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 전여농)이 지난 20일 대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제1회 여성농민 정책포럼을 열었다.

전여농은 내년 4차 여성농어업인 5개년 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전 3차 계획이 여성농민의 삶에 얼마나 반영됐나 점검하고 4차 5개년 계획에 담을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농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은 여성농민의 생활과 맞닿은 복지 정책을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오 사무총장은 “6차 산업 종사자 증가,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 농촌여성 인구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여성 정책은 다문화여성의 진입에만 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여성농민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여성농업인 센터와 연계해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농촌만큼 복지 경쟁이 없는 곳도 없다”며 “오히려 농촌사회 특성 상 복지가 가장 필요하다. 보육, 양육, 의료, 노인 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농촌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현 농업인 육성 관련 조례와 법의 문제는 모든 조항이 ‘~할 수 있다’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 수준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로 의무조항을 강화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조례로 바꿔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농민들은 복지체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스스로 복지권리 의식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조례 개정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성농민들은 행복바우처 제도, 농가도우미 제도, 공동급식 확대, 농기계임대 사업 등 현 정책의 부족한 점을 짚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보충·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 농민들은 여성농민을 농가경영공동주체로 인정하는 지위향상노력을 지속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 가공 관련 조례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제2회 여성정책포럼은 6월에 열릴 예정이다. 2회 포럼에선 지역 조례를 발굴해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농촌 복지 향상과 관련한 지역 조례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으로 정책에 접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