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자체부터 실현 가시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요구 빗발 … 이달 국회 통과 여부 주목

  • 입력 2015.04.19 12:3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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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앞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경제 실현 활동이 두드러져 보인다. 각 지방의회에서 기본법 통과 촉구 결의안도 속속 채택돼 이달 중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성북구는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2013년 처음 시행했다. 성북구가 사회적경제를 통해 구입한 구매액은 2013년 18억5,000만원에서 2014년 25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목표는 30억원으로 이는 총 구매액의 7%에 달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난 6일 열린 2015년 다함께 정책엑스포 사회책임조달과 경제민주화 토론회에 참석해 “독일은 사회적기업 재원의 90%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이탈리아 볼로냐는 지역경제의 20%를 협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를 활발하게 하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등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지방정부협의회 수석부회장)도 같은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책임조달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이 필수다”라며 “사회적경제, 사회책임조달 등의 개념과 가치를 알리는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 출범했으며 3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에선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2012년 7월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도 지난해 9월 동 조례안을 제정했다. 전남도는 민선 6기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 1,000개 육성과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내걸었다.

한편, 현재 국회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각 지방의회에서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의회에선 전북도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각각 동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광주 북구의회·인천 부평구의회·강원 원주시의회·경북 안동시의회·전남 여수시의회 등도 동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권 일각에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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