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논란 종지부를 찍자

  • 입력 2015.04.12 02:2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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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은 정책이다.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를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선거는 정책보다는 지역주의 또는 이념에 좌우됐다. 그런 가운데도 정책이 선거의 한가운데로 들어 온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라 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 후보와 야당이 공약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민적 동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선거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대 됐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4월 1일자로 급식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경남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이미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은 정책이 도지사 한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허약한 정책임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아이들의 먹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학교급식 또한 의무교육의 하나라고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학교급식은 시도교육감 사업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태이다. 이미 국민의 뜻이 확인된 정책이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문제인 학교급식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 중 학교급식에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본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앙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2년여를 잠자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법을 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예산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을 명확히 또다시 경남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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