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박성기 가톨릭대 경영대학원 교수

  • 입력 2015.04.05 23:27
  • 수정 2015.04.06 00:16
  • 기자명 박성기 가톨릭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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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기 가톨릭대 경영대학원 교수

시장도매인제는 2004년 도입돼 안정적으로 성장(2,650억 원(‘05년) → 5,357억 원(’13년): 연평균 9.2%성장, 거래비중: 4.9%)하며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로 자리 잡았다. 도매법인의 대체 또는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의 톤당 거래금액은 193만원으로 도매법인의 156만원보다 23.7% 높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적으로 가격의 불공정성ㆍ불투명성, 출하대금 지급의 불안정성, 시장도매인 경영의 불투명성이다. 정산창구의 설립(가락시장정산(주),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등)^통합정산시스템 구축^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결제의 안전성과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어 더 이상의 이슈 제기는 무의미하다.

시장도매인은 도매법인 대비 규모가 적어(평균 거래규모 103억 원(도매법인 1,337억 원), 자본금(8.4억 원), 종업원 수(5~7명)), 시장도매인의 투명한 경영실적 공개는 시장도매인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정책은 상장경매제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성 제고, 물류^상류의 대형화로 요약되는데 농산물 거래의 88%(전체 10조9,163억원 중 9조6,319억원(‘13년))를 담당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협조와 노력으로 정책적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되고 있다.

지방도매시장의 대형 구매자의 이탈^유통비용의 지속적 상승에 대처하려면,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시기가 됐으며, 도매시장의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13.5.27)>에서 언급됐던, 도매시장 참여자간, 도매시장 거래제도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면, 1) (시장도매인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시장도매인 경영실적 공개 의무화와 정책적 지원, 2) (경쟁 촉진 차원에서) 전송 농산물의 비상장 거래 허용, 3) (도매유통인 대형화 차원에서) 영세 도매법인의 법인 간 통합 또는 법인과 중도매인 통합을 통한 시장도매인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경매 도입과 도매법인 전산시스템 도입 시 정부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도매인도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며 매년 경영실적을 개설자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있다. 기초 자료는 준비되어 있으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지원하고 의무적으로 경영실적을 등록하게 함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가격과 매입할 중도매인도 정해져 있는 전송 농산물 거래도 도매법인이 재상장함으로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전송거래에 한해 상장예외거래(농안법 시행규칙 제 제27조 적용) 또는 시장도매인 거래를 허용하면, 지방 소도시 도매시장의 경우, 2차 전송(예: 가락→대전오정→충주)까지 받기 때문에 최대 33.3%까지 유통비용이 발생하나 비상장거래 시 21%로 12.3%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방 소도시 도매시장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경영환경이 열악해 도매법인간 통합(일본에서 수 년 전부터 진행 중) 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통합한 시장도매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면, 거래의 규모화^간접비용 절감으로 농민^도매유통인^소매업자^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시행착오 최소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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