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도매인제 조건부 승인은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 입력 2015.04.03 11:3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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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놓고 수년째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배경은 가락시장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다. 이제 가락시장은 농민들에게도 최후의 출하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과법인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다보니 현실에 안주하여 그간 제기되 문제를 외면하면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변화를 위해 제기된 대안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다. 2013년 농식품부는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조건부 승인한다. 그런데 승인조건으로 내놓은 것 중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라는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각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관계자간 합의는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농식품부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매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보장 받는 청과법인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동의할 리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농식품부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조건부 승인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가의 정책은 그 어떤 정책이든 최고의 정책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은 무엇이 더욱 공익에 부합하느냐는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의 태도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해야 할 정부가 갈등을 더욱 조장한 꼴이 되었다.

가락시장 개장 30년, 이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 변화의 핵심은 거래제도의 변화에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해 시장 내에 경쟁체를 갖춤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출하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아울러 출하농민들에게는 출하 선택권을 넓혀 출하자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락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무책임하게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 아니면 농안법에 따라 개설자인 서울시에게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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