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성공적’ 자평

사업 도입 후 지난해까지 약 10조원 지원

  • 입력 2015.03.30 09:08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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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농지은행 사업이 1990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모두 10조1,55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1998년부터 고정돼 온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를 3.3㎡당 3만5,000원으로 인상했으며, 농지연금은 담보농지 평가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난 20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2014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회’를 열었다.

공사에 따르면 우선 농지규모사업 지원금리를 지난해 1월 1일부터 기존 2%에서 1%로 인하했으며, ‘전업농’ 2,897호에 2,543ha를 지원함으로써 호당 경영면적이 0.88ha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은퇴, 이농·전업 농민의 원활한 농지처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 3,192ha를 매입하고, 3,636농가에 3,178ha를 임대해 우량농지 비축을 확대하며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실시했다.

농지연금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다. 감정평가 도입·이자율 인하·가입비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전년도 대비 가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725건이었던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4년 1,036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었던 가입 조건이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된 데 있다. 2014년도에는 소유자만 65세 이상 가입율이 103건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감정평가방식 농지평가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해 연금액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 및 근저당설정 관련 비용 기금 선납제도 도입한다. 이는 가입자 초기비용 납부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 및 근저당설정 관련비용은 공사가 대납한 후 최초 연금액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9,989ha의 농지를 수탁 받아 9,928ha를 쌀전업농 4,527명 및 일반 농민 1만3,372명에게 임대했다고 자평했다. 5년차 장기임대로 임차농가의 안정적·계획적 영농을 보장하고, 농지소유자의 합법적 임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평가회에서 이상무 사장은 “농지연금을 비롯한 농지은행 사업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1990년부터 농지규모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과원규모화, 2010년 매입비축사업, 2011년 농지연금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6,3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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