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농촌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입력 2015.03.28 11: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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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농해수위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난 2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안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 후손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개정 법률안은 농해수위 9명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는 농촌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는 데 따른 농촌사회 붕괴 우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가 아니란 것이다. 농업이 유지 돼야 농촌이 유지되고 젊은이들이 사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농촌은 1993년 이래로 농업과 함께 무너져 버렸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노령농가와 독거가정은 농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박민수 의원이 이런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르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복지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이다. 복지가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라는 등 학교 급식에 제동을 걸며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라도 세금을 공제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란 판단인 것이다.

전 한국은행 박승 총재나 장하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배라고 주장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또한 기업에게 근로자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기업인들의 반발에 철회하고 말았다.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이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박민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도덕적 해이 문제나 또 다른 부자감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박민수 의원이 바라보는 농촌노인의 현실은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로 암울하기 짝이 없다. 고육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이번 기회가 정부의 농촌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 마련과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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