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조합장 당선자에서 낙선자로…

제주 고산농협 조합장, 무효표 1장에 당락 좌우돼
낙선자 홍우준 후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

  • 입력 2015.03.22 18:33
  • 수정 2015.03.24 17:04
  • 기자명 제주ㅣ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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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제주 최병근 기자]

제주도 제주시 고산농협조합장 선거 결과를 두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뀌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선거를 담당했던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도 선관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하루아침에 당선자가 낙선자로, 낙선자가 당선자로 바뀌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 용지.

지난 11일 끝난 조합장 선거 개표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표 한 장이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두 후보가 각각 287표씩 득표했다. 이에 연장자 우선이라는 농협정관에 따라 홍우준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이성탁 후보는 다음 날 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나온 이의제기 투표지를 결국 ‘유효’로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기호1번 이성탁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1장의 투표용지 효력에 대해 ‘유효’로 결정했다.

이에 홍우준(63) 후보는 당선된 지 6일 만에 낙선자 신분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홍 후보는 18일 제주시 선관위를 방문하고 강하게 항의하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낙선자 신분으로 바뀐 홍 후보측은 “시선관위에서 당선증까지 받아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효표로 판명 난 표가 유효포로 바뀐 것부터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다. 또 홍 후보는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홍 후보는 “이의제기 기간이 선거 후 5일이라고 들은 적 없다”면서 “시선관위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 왔을 때도 상대 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만 제출을 하라고 했지 이의제기 할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꼭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 측은 “우리(시선관위)는 무효표로 판단을 했는데 상급기관인 도선관위가 그 처분이 잘못됐다며 유효표로 인정했다. 우리는 상급기관인 도선관위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다”며 난감해 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도선관위보다 상급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보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법적 소송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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