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 실시

내년 3월부터 4개소 선정, 2억6천만원 지원키로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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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고기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전산화에 의한 추적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의 안전, 안심 욕구에 부응하고, 타도산이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전산이력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대도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제주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육가공업체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업체 4개소를 선정, 2억6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현재 자체 개발중인 전산프로그램 보완과 추가과정을 거쳐 돼지 출하계약된 농가에 대해 농가이력 전산입력과 농장별로 바코드번호를 부여한 후 판매단계에서 생산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장정보(주소, 생산자, 전화번호 등), 기초정보(생년월일, 품종, 유전정보 등), 사육정보(출하일, 출하일령, 출하시 체중, 약품정보, 급여사료 등), 도축ㆍ가공정보(도축장, 가공장, 도축일자, 도축체중, 가공일자, 성별, 등급판정결과)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도 제고로 지리적표시와 연계한 국민돈육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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