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조합장선거 무효소송

위탁선거법 위헌심판제청신청도 함께 제출

  • 입력 2015.03.22 18:0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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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 조합장선거 후폭풍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무자격조합원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의성군 의성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박택섭 전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이상문 의성축협 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당선 및 선거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후보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행동”이라며 “조합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아 이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직 조합장으로 입후보했던 이상문 당선자를 선거인명부 사위등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성축협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본지가 최초 보도(2일자 648호)한 바 있다. 의성축협은 언론보도가 나간 뒤 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조합원 1,917명 중 772명을 무자격조합원으로 탈퇴시키고 투표권을 박탈했다. 의성축협 이사회가 스스로 정한 선거인명부에 무자격조합원이 무더기로 등재됐던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박 전 후보와 함께 소송을 준비한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상임대표 최양부)는 소송 당일 의성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대부분의 농·축협들이 무자격조합원을 사전에 상세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들을 선거인명부에 등재시켰기에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성축협을 시작으로 법적대응 의사를 밝힌 조합장 후보자들도 준비되는 대로 나설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최양부 대표는 “선거운동기간 도중 유권자 772명이 투표권을 잃었는데 후보들은 누가 투표권이 없는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러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10여 곳 넘게 선거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자격조합원 문제 때문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장 등 임원들도 무자격자가 많다. 무자격조합장과 조합원이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형성해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의성지원에 위탁선거법 위헌심판제청신청도 함께 제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대회의는 “위탁선거법이 조합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후보자들의 알릴 권리를 박탈했다”고 위헌심판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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