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농협 개혁 지금부터다

  • 입력 2015.03.21 23:26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끝났다. 농협 조합장 1,109명 중 517명이 신임 조합장에 당선됐다. 46.6%의 조합장이 바뀐 셈이다. 이는 곧 변화를 바라는 농민들의 열망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공정과 불법 탈법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잘못된 선거제도가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 막았다는 비판이 선거 전부터 현장에 들끓었다.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이미 농민들과 농민단체에서 위탁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고, 국회에 법 개정안까지 냈으나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결과 역대 최고 선거 사범을 양산했고 금품선거의 악습 또한 곳곳에서 적발됐다. 선거현장의 전언에 의하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선거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우려했던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선거 무효소송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농정신문에서 보도한 의성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언론보도 이후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번복하고, 772명 조합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후 낙선한 후보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의성축협을 시작으로 선거 무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문제는 예견됐던 바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를 전후로 농민들이 제기했던 문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조합장 후보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농민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거 제도부터 손을 봐야 한다.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단 뜻이다. 그리고 무자격 조합원 때문에 지역농협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협은 농사짓는 농민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이 최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역농협 개혁의 출발점이다. 지역농협은 철저히 농민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선거 이후 정부에서도 지역농협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민조합원들의 자율이 보장되고 자치가 원칙이 되는 농협개혁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선거로 선출된 지역농협 조합장의 임기가 지난 20일 시작됐다. 새로운 임기의 시작이 지역농협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