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시설 농가 반발 … 생산비 증가 우려
등유 배정량 확대 대안 “얼토당토 않다”

  • 입력 2015.03.21 09:07
  • 수정 2015.03.22 17:59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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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오는 7월부터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시설 농가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은 뒤로 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법 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에 명기된 것과 같이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 경유, 등유, 중유, LPG 및 부생 연료1호의 유종에서 면세 경유만 제외하고 공급하며, 그 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공급된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이 제한된다.

대신,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을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 등 농민들에 대한 다양한 편익증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 농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부 방침이 ‘얼토당토 않다’는 반응이다. 등유 배정량은 지금도 많아 반납을 하고 있다는 것. 계속된 농산물값 하락으로 최소한의 연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유 세금이 200원이라면 경유의 세금은 600원인데, 연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전북 고창에서 시설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박형상씨는 “등유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900원대다. 여기서 면세가 되면 700원이다. 그런데 지금 경유 가격에서 세금 600원을 떼면 큰 차이도 없지만 연비는 훨씬 좋다”며 “결국 경유 쓸 거면 세금을 더 내라는 것 아니냐. 농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평균 15도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1,000평에 1억 이상 기름을 때야 한다”며 “영세농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난방비로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된다. 농민들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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