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단가백신 이번주부터 공급

축산차량 통제·NSP 검사 강화

  • 입력 2015.03.14 10:3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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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구제역(FMD)이 3월에만 13개 농장에서 추가 발생(11일 기준)하며 확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새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단가백신 공급과 차단방역 강화, 농가 백신접종 유도가 주 내용이다.

도입이 예고됐던 단가백신은 이번 주부터 농가에 공급된다. 소는 기존의 3가백신을 그대로 사용하며 돼지는 발생지역에 우선적으로 접종한 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줄곧 3가백신만을 고집하다가 효능 높은 단가백신을 늑장도입했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병우 대녕농장 대표(전 한국양돈수의사회장)는 이번 단가백신에 ‘O manisa’와 ‘O 3039’ 두 가지 균주가 혼합된 것을 지적, “두 개의 균주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일단 단가백신이 아니다”라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엄밀히 말해 농가와 학계가 요구한 단가백신은 아니라는 것. 농식품부로서는 각각의 단가백신보다 두 균주가 혼합된 단가백신이 유행주에 더 적합하다는 백신제조사측 실험결과를 일단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단가백신과 더불어 축산차량과 도축장 관리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농장 간 FMD 전파경로의 73.6%가 가축 및 사료운반 차량이며 농장별 감염원의 45.3%가 도축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가축 및 사료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유무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최소 7일간 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발생 시군 및 이동제한 농가의 도축장 출하 시 임상검사 외에 비구조단백질(NSP) 항체검사를 추가해 의심축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NSP 항체검사는 과거의 감염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발생지역 내 양돈 밀집지역에서는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매일 농장 및 주변지역을 소독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한편 전남북·경남 등 비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청정화 유지를 발생지역 정상화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진 목표로 설정, 마찬가지로 백신접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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