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2015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이 이달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신규 반영된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을 포함, 모두 328억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직불금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농민이 기간 중에 친환경인증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 농민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의 종류, 경작 형태 등에 따라 217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논 유기농의 경우 ha당 600만원, 무농약 400만원, 저농약 217만원이며 밭 유기농은 1,200만원, 무농약 1,000만원, 저농약 524만원이다.
특히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간이 3년인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모두 받아 2011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필지도 추가 3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농민들은 직불금 신청 이후 지급대상,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직불금 미신청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와 친환경 인증기관 등을 통해 개별 농가별 안내 및 홍보를 해 왔으며, 이달 초에는 대상 농민에게 신청안내 문자전송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