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선관위, 첫 동시 조합장선거 망치나

명확한 법적토대 없이 유권해석 만능주의 빠져
공무집행, 공문도 없이 구두처리로 일관

  • 입력 2015.03.01 21:43
  • 수정 2015.03.01 21:4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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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행정이 첫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망치고 있다. 유권해석에만 의존한 들쭉날쭉한 판단에 상식적인 업무절차를 거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합장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영광군농민회 홍농읍지회와 법성면지회는 지난달 공동으로 관내농협인 굴비골농협조합장 출마 예상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양 지회는 연석회의에서 후보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영광군선관위와 논의했다. 하지만 연석회의 당일인 지난달 24일 영광군선관위는 후보들에게 연석회의에 참석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통보해 예정된 질의응답 진행을 막았다.

양 지회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후보 검증 차단을 맹성토했다. 이들은 “영광군선관위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후보자 초청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등 악법이지만 현행법을 준수하려 노력했다”며 “연석회의 당일 선거법 위반 통보는 공명선거를 유도하기 보다 깜깜이선거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재흥 법성면지회 부회장은 “선관위가 마이크 사용과 후보 동석 금지, 그리고 인원제한을 얘기해 다 받아들였다. 어제까지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고 답해놓고선 연석회의 주최자인 우리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후보들에게 불참을 강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광군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도선관위를 거쳐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요택 영광군선관위 지도계장은 “단순한 농민단체 연석회의는 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서로 판단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한 계장은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엔 “단순 면담, 인터뷰를 정의내리진 않았다.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도선관위에 판단을 맡겨 직접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지시부터 영광군선관위에 결론을 통보한 과정까지 공문을 통한 업무처리가 아닌 구두처리로 일관해 의문을 사고 있다. 김태균 전남도선관위 행정주사는 “보고와 지시과정을 거쳤지만 별도로 공문이 오고가진 않았다”면서 “유권해석은 전화로 질의가 들어오면 전화로, 서면으로 질의가 들어오면 서면으로 나간다”고 해명했다. 그 역시 거듭 법적근거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규정을 들어 답하지 못했다.

공문이 없으면 후보자들의 연석회의 참석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모든 업무를 구두로 진행해 사건 당시를 기록한 공문을 남기지 않았다. 선뜻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주경채 홍농읍지회 지회장은 “연석회의 열흘 전부터 모든 형식과 내용을 선관위와 협의했다. 직접 만나기도 했고 11개 문항으로 구성한 공개 질의서도 보냈다”며 “중앙선관위에게 정확히 어떤 법적근거로 후보자 질의응답이 불법인지 답변을 얻고 이후 행동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규정없이 후보자 검증을 막았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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