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구성원의 역할 - 이사·감사]
이·감사, 책임감과 적극성 갖고 임해야

모르면 배우려는 노력이 중요

  • 입력 2015.02.28 23:35
  • 수정 2015.11.08 00:0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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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이사와 감사는 조합장과 더불어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직책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임원들은 업무보다 명예나 이익배당에만 관심을 갖는 행태를 보이기도 해 책임감과 적극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역농협의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지만 1년에 2~3회를 소집하는 대의원에 비해 이사들은 최소 월 1회씩 일상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게 된다. 이사회에서는 조합원 자격심사를 비롯해 예산 확보와 집행에 관련한 제반 사항, 업무규정 제정 및 사업집행방침 등을 의결한다. 조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이사는 절반도 채 안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조합마다 10명 안팎으로 수가 적다 보니 조합장이나 간부직원과 유착하는 사례가 많고, 의지를 가진 이사들도 전문 경영지식과 철학의 부재로 경영을 집행부에 위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회의 위탁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형식적인데다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재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전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이사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농민조합원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자주 만나고, 조합 살림을 자주 들여다보고, 더 공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사의 경우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정책을 협의하는 이사보다 정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하는 감사가 더 어렵다는 것이 경력자들의 증언이다.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감사들의 고충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하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 지역농협 감사협의회’는 주목할 만한 조직이다. 2005년 결성된 이 협의회에는 당진지역 12개 농협 24명의 감사가 참여해 법과 규약을 공부하고 각 조합 이사회 의결사항·업무협의·중앙회 공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감사들이 연초 결산감사 외에 상반기감사를 요구해 실시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덕기 감사협의회장은 “감사를 연초에 몰아서 하자면 업무도 과중될 뿐더러 이미 끝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돼 지적이 무의미한 면이 있다. 상반기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대비 실적과 연말 추정치를 살펴보고 추후 추진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전직 감사들이 고문으로 참여해 초임 감사들을 이끌어주고, 특정 사안에 대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함께 연구한다. 치 한 조합의 감사가 24명이 된 것처럼 내실 있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감사 업무를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며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이 회장은 “감사가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법과 규약을 알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안을 지적할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한 타협이 들어오기도 한다. 전문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하는 데 있어 청렴성을 지키고 정의를 위하는 것이 조합에 발전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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