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임차농은 어떻게 하나

농지 매도시 과세혜택 노리고 땅 주인 먼저 등록
외국인 노동자 배정 기준 변경 임차농 피해 확산

  • 입력 2015.02.01 16:4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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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차농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해 제도권 밖으로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한 정보 구축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지난 2008년 6월 도입된 제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민의 경영규모, 재배품목 등 경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해 농가별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차농들은 더러 땅주인이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도 농정에서 외면받는 처지다. 임차농들은 우리 농업의 80%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규서 포천시농민회 회장은 “지역에선 심각한데 문제가 드러나면 땅 주인과 마찰을 빚을까 쉬쉬하고 있다”며 “조금만 틀어져도 ‘내 땅에서 농사짓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복잡하다. 품질관리원에서 언제부터 농사 지었는지 땅 주인에게 다 확인하고 항공사진을 찍어 몇 평 수준까지 꼼꼼히 따져 마찰이 잦다”며 “임차농은 어디에서든 약자”라고 개탄했다.

땅 주인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이유는 농지를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과세혜택을 주지 말고 농민이라면 꼭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 노동자 배정기준이 기존 영농규모 증명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바뀌면서 임차농의 피해는 더 확산되는 국면이다. 이에 다시 영농규모 증명서를 신청근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자재 구매 관련 서류 조사와 수시 불시 점검으로 위장 및 허위 등록을 단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시엔 농지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되며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원부 원본뿐 아니라 자경여부를 다시 조사한다는 점을 홍보해 임차농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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