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축산농민 탓인가

  • 입력 2015.02.01 10:5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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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FMD)와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축산농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FMD와 AI에 대한 백신접종과 소독이 미흡할 시 불이익을 주고 신고를 늦게해도 불이익이 돌아간다. 축산농민들은 전염병이 들면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진다. 축산농민이라고 전염병이 도는 걸 원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백신이 이미 발생한 바이러스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네 탓이라고만 종주먹을 들이밀고 있다. 그러니 정부의 행정을 축산농가가 믿을 수 없어 이래저래 원망만 쌓이고 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경기도(남경필도지사)가 FMD와 AI발생시 매몰 처리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토록 한다고 시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근거는 가축 전염병예방법 제50조의 살처분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가 임의조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행령이 법령보다 하위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하는게 옳다는 주장이다.

이런걸 두고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법령이 시행되려면 반드시 대통령령과 장관령이 함께 만들어 져야 한다. 법률의 제정 효과를 확실하게 실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임의규정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강제조항이나 다름없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편의상의 법률해석으로 망해가는 농민들을 울리는 경기도는 누구를 위한 자치기구인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전염병에 노출되면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마는 축산 농민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전염병이 들어도 차일피일 의심만하고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오히려 방역을 그르치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

FMD와 AI는 법정전염병1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는 법정전염병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예방책을 펴야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막대한 국가적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몰염치는 국가나 지자체라고 할 수 없다.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로 국내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혹여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해 반발을 의식해 꼼수를 부리려 해서는 안된다. 설상가상인 축산농민들을 위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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