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지지부진’

자기부담률·복잡한 보상절차 원인

  • 입력 2015.01.31 10:13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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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이 생긴 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정부는 때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보험상품을 대폭 개선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정성과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2012년 51개였던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지난해 59개까지 확대했으며,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 가격도 현실화했다고 자평한다. 특정 5종은 6.5%, 벼는 5.6%까지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최저 가입면적 기준도 완화했으며, 기존 25%였던 자기부담비율도 지자체에 따라 최대 15%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정작,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가입률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빈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수는 3만8,314호로 전년 동기보다 1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반 농가 수준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기부담비율과 복잡한 보상절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과수농가에서는 수확기 기준으로 이뤄지는 재해보험 평가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생육 도중 자연재해를 입어도 적과 후부터 수확기까지 생육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과실피해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확할 물량이 없다 해도 봉지까지 씌우며 영농을 지속해야 한다.

품목에 따라 혜택도 다르다. 복숭아의 경우 다른 과수 품목과는 달리 태풍이 오기 전인 9월이면 수확이 모두 끝나 1년 소멸성인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한다.

재해보험을 들었다가 4년 만에 해지했다는 한 농민은 지난해 국지적으로 쏟아진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시 재해보험에 가입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2만9,752㎡(약 9000평) 규모로 복숭아밭을 운영하고 있는 이 농민은 당시 “연 170만원을 납부해왔는데 동해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험금이 140만원 나왔다. 그런데 어떤 농가가 재해보험을 계속 유지하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부담 비율에 대한 피해농가들의 원성도 높아지자 현재 몇몇 지자체는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자체 행보에 발맞춰 최저 가입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해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사과, 배 등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2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가입률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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