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조합장 위탁선거법

  • 입력 2015.01.25 11:0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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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벌써부터 조합장 후보들은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위탁선거법에 의거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현직 조합장은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되어 조합원들과의 접촉이 불법이 아니지만, 여타의 후보들은 조합장 후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들은 2월 26일이나 되어서야 조합장 후보임을 알릴 수 있을 뿐이다.

공평한 선거의 원칙을 깨트린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위탁선거법 제정 당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이다. 현직 조합장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합장 동시선거의 취지를 무색케한다. 조합장 동시선거는 부정과 불의로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 잡아 농협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끌어 올리는데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12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 되었고 알게 모르게 저질러지는 위법 사례가 적지않게 지적 되고 있다. 이는 현행 조합장선거법이 갖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협 조합장 후보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자좌수와 신용, 경제사업 참여량, 부채정도를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합장에 욕심을 내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선거일 6개월 전에 이런 사항들은 충족해 놓기 마련이다. 그보다는 조합사업에 대한 이해와 조합원의 이익을 어떻게 창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자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신문에는 인터뷰를 실을 수 있으나 그 외의 행위는 불법이 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선거는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공약에 대한 공감이 있을 때 투표자의 선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행 위탁선거법을 소위 ‘깜깜이 선거’라 하고 있다. 이는 농민 조합원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농협개혁의 길이다. 이번 동시선거는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이런 후유증이 일부가 주장하는 호선제 등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또한 농협 민주화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뿐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런 이후 농협의 민주화를 이루고 진정 주인인 조합원의 품으로 농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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