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계열화업체 책임관리제

AI 이어 FMD에도 적용 예정

  • 입력 2015.01.25 11:0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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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FMD)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FMD에도 계열화업체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업체의 방역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농가에 따라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계열화업체 책임관리제는 지난해 8월 만들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개선안에 포함된 제도다. 업체의 위탁사육농가 선정과 방역관리, 유통관리 등에 일정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방역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AI 발생 시 계열화업체에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도 전체의 14.3%가 계열화 돼있으며 최근 FMD의 49%가 계열화 농장에서 일어난 점을 감안, 최근 계열화업체 책임관리제를 FMD까지 확대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충북 진천의 한 양돈농민은 “FMD가 위탁농가에서 발생한 뒤 업체를 통해 확산된 경우가 많다. 업체의 방역책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한편으로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특히 계열화업체의 산업장악력이 크고 업체로부터 직접 병아리를 공급받는 가금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진천의 한 오리농민은 “업체에 책임과 부담을 가중하면 결국 그 자금압박이 어떤 형태로든 농가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FMD는 백신이 있어 계열화업체 책임제도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AI는 그런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편하자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긴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업체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아리 입추나 사육비 정산 등 농가가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계열화업체 책임관리제 정착에는 농가 불안감 해소 또한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가 소독장비 구입지원, 경찰 및 군부대와 방역협조체계 구축 등 지자체 우수사례를 홍보·확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농장명, 소재지, 발병일시, 발병규모 등을 관련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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