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연 “시장도매인제 도입해 생산자 출하처 늘려야”

“농산물 폭등락 부추기는 도매시장 유통 개혁 필요”

  • 입력 2015.01.25 10:22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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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이현구, 한중연)가 지난 21일 “도매법인 수탁독점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중연은 성명서에서 “농산물 가격 불안의 이면에는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에도 원인이 있다”며 “경매거래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직결돼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중연은 “영세농가 입장에서는 밭떼기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경락가격은 운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경매가격이 공정하다고만 주장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중연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 시장도매인제가 과거 위탁상으로 회귀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도매인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농안법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제도권 상인”이라며 “또 시장도매인은 정산회사를 통한 대금결제, 회계 장부검사 등 거래의 불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제도로 과거 위탁상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 농산물유통의 주체다. 서울 강서시장 10년의 운영결과 생산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연은 “현행 경매제를 유지하면서 시장도매인제를 함께 도입해 출하처를 늘림으로써 출하농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장도매인제 시장 300여 곳과 경매제시장 도매법인 6곳을 놓고 생산자는 수취가가 더 높고 출하서비스가 좋은 곳을 골라서 출하하면 상호간 경쟁이 촉진돼 그 혜택이 생산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도매법인인가 시장도매인인가는 결국 생산자 선택의 문제”라며 “두 제도 간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어느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래 제도를 다양화, 경쟁체제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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