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지난해 관련 법안 통과 … 농작업 근로자도 가입대상

  • 입력 2015.01.24 11:4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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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농민들의 신체나 재산 손해 보상 보장범위가 다소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에 농작업 근로자를 포함하고, 현행 보장급여에 직업재활급여금·간병급여금을 포함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2일부터 판매 중이며,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농기계종합보험’도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해 NH농협손해보험에서 2월 1일부터 판매예정이다.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가입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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