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종자독점, 농업 위기 가속화

녀름, 종자 사유화 위험성 경고 보고서 발간

  • 입력 2015.01.17 12:17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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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몬산토가 GM(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역병 저항성 고추 출시 등 올해 R&D 집중 연구분야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종자독점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14일 ‘종자전쟁-종자, 세계를 지배하다’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 종자 사유화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종자회사들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GMO 종자를 내놓기 이전, 종자는 농민들 사이에서 전해져왔고 수확한 농작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획득, 파종했다.

그러나 초국적 농기업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종자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법제도적 수단을 활용했다. 1930년 미국에서 식물특허법이 제정되고, 1970년 식품품종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식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이 부여된 것. 종자가 농민의 손을 떠나 사유재산으로 변화된 시작점이다.

농기업들은 특허권이 부여된 자신들의 종자를 퍼뜨리고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농민으로부터 종자를 빼앗아갔다. 그리고 농민들은 해마다 농기업을 통해 종자를 사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유전자기술을 통한 GMO 종자 탄생은 기술적 측면에서 농기업에 의한 종자독점을 심화시켰다. 이들은 GMO기술을 이용해 더 많은 이윤을 얻었다. 종자에 들어있는 DNA 가운데 극히 일부를 변형했다는 것을 근거로 종자의 전적인 소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농민들이 계속 자사 종자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수확을 마치면 종자가 자동으로 파괴되는 기술과 특정 화학성분에만 병해충에 대한 면역성이 발현되는 기술 등을 적용했다. GMO 종자가 확산될수록 농기업에 대한 농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셈이다.

이에 종자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 나라의 유전자원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기 시작한 것. 이같은 내용을 국제적으로 농업측면에서 다룬 것이 2004년 6월 발효된 ‘식량, 농업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이다. 무조건적인 개발에서 탈피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관점에서 생물 및 생물 유전자원을 고려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종자에 대한 농민권을 인정할 경우, 종자기업들에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중심으로 조약을 적용한다면 농민들은 종자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보고서는 농업이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 기업이 종자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유와 나눔을 통해 기업의 종자 사유화와 독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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