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없는 쌀 개방은 위법이다

  • 입력 2015.01.11 20:35
  • 수정 2015.01.11 20:37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쌀 개방을 앞두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쌀 수입 허가제 폐지 없는 쌀 개방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양곡관리법에는 ‘양곡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쌀 수입을 자유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쌀 시장 개방이 가능하다며 쌀 관세화 개방을 선언했다. 국회 역시 쌀 개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이미 제기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종 정부의 주장에 끌려다닌 탓이다. 결국 올해 1월 1일부터는 정부가 WTO에 통보한 513%의 관세를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작년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정부가 쌀 수입 자유화를 하기 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한다’고 판결함으로 정부의 쌀 수입자유화 조치가 불법 상태가 돼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구속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를 상대한 판결은 아니라고, 법률에 의해 운영돼야 하는 정부가 법원이 위법하다는 명백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모든 행정 행위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근간이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이다. 정부는 즉각 쌀 수입자유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속히 양곡관리법 개정에 나서야한다.

국회 역시 정부의 위법적 쌀 개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간 쌀 개방과정에서 국회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엄연한 통상협정임에도 국회의 비준 절차가 생략됐다. 쌀 개방의 전 과정에서 국회는 동의는 커녕 핵심사항인 관세율 마저 언론에 먼저 공개되고 사후통보 받는 어처구니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현재 국회가 유일하게 정부의 일방적 쌀 개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쌀 개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의 통제 없이 일방적으로 쌀 개방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음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위법이 들어난 만큼 국회가 나서 위법상태를 바로 잡고 쌀 개방의 후속적 입법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