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피해 농가에 전가 말아야

  • 입력 2015.01.11 20:3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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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구제역(FMD)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FMD의 발생으로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자가면역력 저하라는 성찰과 동물복지적 사육으로 전환할 것 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근본적 방법보다는 백신처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FMD 발생을 피하려는 축산농가의 노력과 정부의 백신접종방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진천에서부터 발생한 돼지 FMD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성에서 소에 발생해 긴장을 더하고 가까스로 얻어낸 FMD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번 FMD 발생 원인을 두고 축산농가와 정부 간에 극심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현장감독 부실과 백신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이 모든 것을 해결할 듯 정부는 말하지만 농가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들어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몰처리 등 FMD 처리보상과 관련해 행정제재를 통해 농가를 압박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소지는 높아만 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에 의하면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연간 피해액이 1,32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의 농가피해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백신 접종은 증체율을 저하시키고 임신돈에서 사산과 유산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도 모자라는 인력으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인 측면이 있고, 개봉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하는 백신의 용량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당국이 책임을 져야한다. 현재 사용중인 백신이 소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돼지에서는 70%정도의 항체율 생성으로 30%정도는 언제든 FMD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 한 행정제재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스스로 백신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FMD 발생 책임을 축산 농가에 전가하며 행정제재만을 말한다면 책임 행정이라 말할 수 없다. 이제라도 축산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백신과 백신접종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피해액이 연간 1,324억원이나 된다면 이는 정부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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