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퇴비 보조정책, 비료 가격만 높였나

“업체만 배불려” 농민들 가격 만족도 낮아
정보 공개 확산·객관적 유통체계 구축 필요

  • 입력 2015.01.11 14:18
  • 수정 2015.01.12 10:5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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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오히려 공급가격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농민들 여론이 높다. 농업 보조금이 농민을 거쳐갈 뿐 사실상 비료업체들의 호주머니만 채운다는 지적이다.

강원 홍천지역 농민들은 최근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공급가격에 이의를 제기해 자부담 비용을 절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당초 이 지역 비료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20㎏ 포대당 3,800원~4,300원 사이에 형성됐다. 보조금을 받으면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가격은 포대당 2,000원대가 된다. 이에 홍천군 북방면 지역 이장들을 중심으로 비료업체, 홍천농협과 비료 구매 가격을 논의해 이 지역에선 자부담 비용을 500원 낮춰 올해 부속유기질비료를 공급받게 됐다. 같은 홍천군이지만 지역에 따라 농민들의 자부담 비용이 달라진 셈이다.

오흥기 북방면 구만리 이장은 “내가 구매하려는 1등급 비료가격이 포대당 3,850원이다. 지역농협 수수료 6%를 더하면 실구매가가 4,000원이 넘는다”며 “보조금이 1등급이면 포대당 1,600원이 지급되는데 이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이장은 “가축분이 원료인 걸 감안하면 가격이 높다”며 “보조금 지원 이익은 비료업체들이 받는데 외부에선 농업 보조금이니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걸로 비춰진다”고 개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숙유기질비료 보조금은 정부가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포대당 600원씩 정액 부담한다. 하지만 이같은 보조금 지원은 결국 비료업체 수익으로 돌아가고 농자재 가격상승 만 부추긴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지적이다.

농민들은 비료가격 결정시 원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다. 한 농민은 “비료원가가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한다”며 답답해 했다. 한 축산농민은 “우분은 보통 5~7톤당 수만원대에 거래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축분가격에 대비해 거품이 낀 게 아니냔 주장이다.

부숙유기질비료 가격은 농협중앙회가 해마다 각 지역본부를 통해 비료업체들과 협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재부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 전에 외부업체에 원가조사를 요청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를 책정한다”며 “올해 기준가는 1등급은 3,600원이고 2등급은 3,300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공개는 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간한 <유기질비료 유통·이용 문제와 개선 방안>(강창용·한혜성 저)에 따르면 농민들의 부숙유기질비료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진행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67.3점을 기록했으며 그 중 가격 만족도는 57.1점에 그쳤다. 농민들에게 정부 비료 정책과 제품 정보를 널리 알리고 매매과정에서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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