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역행하는 정부?

법원 “쌀 개방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 입력 2015.01.10 20:57
  • 수정 2015.01.11 22:2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쌀 전면개방 방침이 지난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작됐지만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쌀 전면개방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해 12월 말 서울행정법원이 쌀시장 개방에 앞서, 정부 허가가 있어야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쌀 관세화율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쌀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곡 등 수입허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의 쌀 전면개방 방침이 현행 양곡관리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던 민변을 비롯한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명확히 뒷받침하게 된 셈이다.

민변은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 절차를 밟고 그때까지 쌀 관세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며 쌀시장 개방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에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법률에 근거해 행정을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정부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은 해명의 여지가 없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