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농어업회의소, 농민 권익 위해 성장해야”

  • 입력 2015.01.09 13:36
  • 수정 2015.01.13 10:27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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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가 설립됐다. 2015년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사업을 벗어나 시군-도-중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전국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석중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농어업회의소가‘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헌법 123조 5항을 활용해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업회의소가 농민의 대의기구로 자리 잡으면 농민이 똑같은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의 권익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연신 주장하는 김석중 회장에게서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의 목표와 역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김석중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회장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가 설립된 배경과 취지는?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2014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너무 미약했다.

법제화를 위해 일부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군 농어업회의소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는 우리부터 자성하고 실천하자는 뜻으로 전국회의 설립에 대한 뜻이 자연스럽게 모아졌다. 농어업회의소의 중점 과제인 법제화, 전국화, 내실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자는 것이다.

또 현재 우리 농민들이 농어업회의소가 헌법에 보장된 기구임을 몰랐다는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모았다. 전국적으로 농민을 상대로 홍보나 교육을 진행해서 농어업회의소가 헌법에 보장된 기구임을 알리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농어업회의소의 역할과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의 역할은? 

농어업회의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농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 농어업회의소에서 면단위 순회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조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 외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농가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농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회의는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고, 농어업회의소가 시군--중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나주시 농어업회의소를 이끌면서 느꼈던 농어업회의소의 과제는?

 나주시 농어업회의소가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 부족이다. 운영비, 인건비 등 연간 최소 2~3억원 정도의비용이 필요한데 지원 예산은 1억 정도 밖에 안 된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조사,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배치가 가장 어렵다. 기존 농업관련 기관과 업무중복을 피해 회의소만의 업무를 창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런 이유로 창립 첫해부터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다.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회의소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본다. 농민들과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생각한다.


주요 목표로 법제화
·전국화·내실화를 내세웠는데.

 법제화라는 것은 농어업회의소가 농민의 대의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 정부의 정책파트너이자 사회적으로 농어민 대표기구가 되는 것이다. 농어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화된 조직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또 내실화로 한국형농어업회의소 모형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농어민의 대의기구 역할로 공고히 자리 잡는 것이다. 또 귀농자나 청년 취농자를 돕는 일이 농어업회의소가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화는 15개 이상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확대를 위해서 실천해야 할 방안은
?

 우선 홍보를 해야 한다. 회의소별로 인근 시군을 설득하고 회의소를 창설할 수 있어야 한다. 7개 시군농어업회의소에서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협치와 농어업회의소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장이나 농민단체 지도자가 있는 곳을 1순위로 만나고 조직하고자 한다. 전농, 한농연, 지도자회 등 큰 단체들이 중앙 단위에서 큰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회의의 향후 계획은
.

2015년이 농어민에게는 운명을 결정하는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하고 있고, 여당의 신성범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월 중으로 농해수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가고 있는 시군 농어업회의소들이 활동 모범사례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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