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되나

오는 4월 관련 규정 개정·시행
안전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

  • 입력 2015.01.09 11:07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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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부 농가에서 자가 제조해오던 비료·농약 혼합제가 오는 4월부터 제품화·상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자재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비료·농약 혼합제 생산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로 돼 있는 비료공정규격에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에 비료를 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추가 개정 없이 혼합제 생산이 가능하다.

이처럼 농약에 비료를 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농약 업계에는 혼합제가 제품화 된 것은 없는 상태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농약 제조 시 비료 성분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농약으로서는 제품화 된 건 없다”며 “그래서 일단 벼에 한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비료 업계는 혼합제 상용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료 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비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비료와 농약이 혼합됐을 경우의 안전성부터 아직 잘 모르고, 같이 쓸 수 있는 품목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최남근 사무관은 “품목이 한정적인 만큼 대세가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품목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 틈새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또 “농약 부재료로 비료를 넣어도 비료관리법상 비료가 아니라 농약에 들어간다. 비료효과는 홍보할 수 없다”며 “이를 제도화 하면 둘 다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벌레 잡는 영양제 등이다. 법적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합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사무관은 “지금까지 자가제조 한 농가들에게서 안전성과 관련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제품화 하면 정확한 배합비를 맞출 수 있어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마다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농가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남 홍성에서 수도작을 하고 있는 권태기씨는 “안 그래도 지난해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줄 수 있는 측조시비기를 구입해 사용했더니 비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농사도 잘됐다”며 “농약과 비료도 같이 사용하면 인력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씨는 또 “내가 60이 넘었는데 이 지역에서 제일 젊다. 새로운 기술과 좋은 제품이 나와도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분명 교육이 필요한데, 고령농 교육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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