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전체농산물 50%까지 확대? “글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확대 어려워

  • 입력 2015.01.09 11:06
  • 수정 2015.01.11 22:38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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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최소 50%까지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형마트에 공급되고 있는 쌀에 GAP인증표시가 붙어 있는 모습.

농식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의 GAP인증 의무화를 선언했다. 2025년까지 적어도 전체 농산물의 50%는 GAP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6년 시행된 GAP인증을 받은 농가가 전체 농가의 3.6%에 지나지 않는 현재, 현실적인 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GAP인증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농식품부는 GAP인증 확대의 첫 단계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에 GAP특화단지 100개소를 조성해 간이 화장실과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 지원하고, 규모화 된 단지의 GAP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전 예고기간 이후 2024년까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 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해야 한다. GAP인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시킨다는 엄포도 놨다.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 사업에 GAP를 의무화 해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 및 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신설된 GAP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더욱 간소화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농가에서 직접 토양, 용수 분석을 받지 않고 국가에서 분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민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하게 된다.

특히 GAP인증의 빠른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등 GAP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확대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GAP를 우선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 운영을 2017년까지 300개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GAP농산물 구매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금 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인하하는 등의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와도 협업해 군납 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평가지표도 달라진다. 기존 GAP활성화 분야 지표가 재배면적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대량 수요처 발굴 실적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해썹(HACCP) 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해썹 의무지정 품목군인 김치의 원료 농산물 배추는 내년부터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GAP의무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 김치의 원료 농산물인 배추에 GAP인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제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현재 저농약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들의 GAP전환도 돕는다. 이는 주로 재배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무농약, 유기농 인증 전환이 어려운 저농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처럼 GAP인증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농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

전남 나주에서 GAP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현재 유통과정이 매우 힘들다”며 “최근 GAP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별 농가에서도 GAP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에서는 GAP인증을 위한 기록 정리부터가 어렵다. 때문에 아직까지 주위에 개인이 인증 받은 경우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농산물이 한창 출하되는 시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GAP인증을 위한 기록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 농민은 “농산물이 한창 출하되는 시기에는 젊은 사람도 힘들다”며 “매뉴얼에 따라 스마트폰에 단순 입력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기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면 GAP인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조경은 사무관은 “영농기록 작성 부분은 완화되기 어렵다”며 “GAP진입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오히려 농작업 기준은 깐깐하게 보는 것이다. 즉, 인증 자체를 쉽게 만들자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아도 GAP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친환경농가들은 이미 준비된 부분들이 많아서 GAP로 전환하기가 더 쉽다”며 “친환경과 GAP는 서로 보완해서 발전해나가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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