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협개혁이다

  • 입력 2014.12.29 17:40
  • 수정 2014.12.29 18:03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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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있다. 이보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2월 말까지 경제사업을 경제사업지주회사에 이관한다.

이번 선거로 농축협 조합장 1,149명, 산림조합 조합장 129명, 수협 조합장 82명 등 총 1,360명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그간 전국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불미스런 일로 얼룩져 왔던 조합장 선거를 일시선거를 통해 좀 더 공정한 선거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 동시 선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현직 조합장들만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동시 선거를 위해 현직 조합장 임기를 최대 2년을 연장시키는 ‘특혜’에 이어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 법의 제정에 적극 개입해 합동연설회와 후보자 초청토론회 등 당초 법안에서 허용했던 선거운동 방식을 없앴다. 그리고 이법에는 공직선거에 일반화 되어 있는 예비후보 등록 제도가 없다.

결국 후보자들은 공식선거 운동기간인 13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철저히 현직 조합장을 위한 선거법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농협개혁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공론이다. 농업 환경이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농협이 그 책임과 역할이 어느때 보다 막중하다.

농협은 농민들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유통을 책임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이제 정부의 시녀가 아니라 농민들 편에서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펴야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농협 개혁이다. 지금까지 수십년간의 농협개혁 요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농민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조합장 일시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농민을 대변하는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연 학연 지역 등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지역농협을 올바로 이끌어갈 능력과 역량을 갖춘 ‘활동가형’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최소 4년간 지역농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고 나아가 농협중앙회 개혁의 출발점임을 엄중히 받아 들여야 한다. 

한국농정신문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고 한편으로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지주가 설립되는 2015년을 농협개혁의 해로 정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농협개혁에 대한 의제를 다시 끌어올리고,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중심의 판매농협이 실현되길 바라며 새해 첫 특집호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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