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분용 꽃가루, ‘종자’에 포함되나

농가, 꽃가루 가격 상승 우려 …
규제보다 국내 수분수 확보 우선 지적도

  • 입력 2014.12.21 20:22
  • 수정 2014.12.24 12:35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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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기본적인 품질표시조차 없는 꽃가루가 유통됨에 따라 저질 꽃가루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 품질표시가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일선에서는 유통관리에 대한 규제보다 국내 수분수를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평택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민은 “종자에 포함되면 상품화 된다는 것인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과거와 달리 현재는 꽃가루를 공급하는 농협에서 발아율 검사까지 다 마친 후 농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산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농민은 또 “혹시 모를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종자에 포함시키는 건 좋은데, 대신 국내 꽃가루를 채취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유통의 규제보다 과수원에 심을 수분수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의 농가 지원이 이뤄져 중국 꽃가루 의존도를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기본적 품질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대부분이 중국산. 현재는 지자체와 농협 차원에서 발아율 검사까지 마친 후 농가에 공급되고 있어 불량 꽃가루에 대한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지만, 해마다 오르는 중국산 꽃가루 가격에 농가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평균 20g당 2만5,000원~3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산 꽃가루가 내년이면 50%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내 꽃가루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택과수농협 관계자는 “종자산업법에 포함되면 종자로 취급, 관리하니까 가격이 오를 것은 확실하다”며 “저온피해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인공수분을 하면 상품성 있는 과일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안 후 자체소비가 늘어 안 그래도 가격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식품부에서 주산단지 꽃가루 재배단지를 확보해 자체 수급하라는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지만 막상 지자체 예산과 수분수를 심을 토지 부족 등의 문제로 국내 수분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같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꽃가루를 종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꽃가루가 종자에 포함이 된다면 품질관리를 해야 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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