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혼합판매 중지, 농민들이 해냈다

  • 입력 2014.12.15 09:55
  • 수정 2014.12.15 09:5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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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전남의 장흥군농민회에서 수입쌀을 포대갈이로 국산쌀로 속이려는 현장을 적발해 급습했다. 농민들이 들이닥친 현장에는 포대갈이 하고 난 수입쌀 포대가 불에 태워지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본격적으로 수입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등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2011년 쌀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2009년산 쌀을 싼 값에 공매하여 신곡과 구곡의 혼합판매를 장려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신·구곡의 혼합 판매를 유도한 것은 쌀값 하락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밥쌀용 수입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희한하게 시중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올해 그 한 원인이 밝혀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월 여주시농민회는 국산쌀 5%와 미국쌀 95%를 섞은 이천농산의 혼합미를 적발하게 된다. 국산쌀이 5% 밖에 들어있지 않은 사실상 수입쌀이 쌀 주산지역명을 내세운 상표를 붙여 소비자들이 마치 국산 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입쌀이 대부분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법이 아니다. 포장지에 혼합 비율만 표기하면 합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입쌀은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소비자를 속이고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이는 2007년 수입쌀을 팔아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품종혼합과 연산혼합을 허용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때부터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수입쌀 혼합 판매를 반대했지만 정부는 통상 마찰을 이유로 7년 여를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 여주군농민회가 혼합쌀 판매를 적발하고 전농의 혼합미 판매 중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결국 쌀 개방을 앞두고 국회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불법과 편법으로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개정되는데 8년의 시간이 걸렸다. 관료주의 안일함과 독선을 깨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통탄할 일이다. 아쉬운 것은 이번 개정안에 쌀 이력추적제와 수입쌀 재포장 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누구나 믿고 쌀을 팔고, 살 수 있도록 쌀 이력추적제와 수입쌀 재포장을 금지해야한다. 이는 농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누가 수입쌀을 우리쌀로 속아서 먹고 싶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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