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미 금지 입법에 농민들 “환영” 한 목소리

각 지역별로 성명 쏟아져 … “쌀 이력추적제 도입해야”

  • 입력 2014.12.14 21:32
  • 기자명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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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 혼합 유통을 금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각 지역별로 농민들의 환영 성명이 쏟아졌다.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조상규)은 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10일에 발표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제목의 성명에서 “2005년 밥쌀용 쌀 수입이 의무화된 이래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쌀 부정유통이 극심했다”며 “국내산 찹쌀 5%에 수입쌀 95%를 혼합하여 버젓이 국내산으로 유통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혼합미로 인해 국내 쌀값이 하락하고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입쌀을 먹어왔다”며 전농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미 유통 금지 운동 전개, 통합진보당과 입법추진 간담회 등을 거쳐 마침내 입법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전농 광전연맹(의장 박행덕)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혼합미 유통을 불법화시킴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쌀 이력추적제를 도입해야만 혼합미 금지도 완벽히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혼합미 금지는 판매단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에 광전연맹은 “현 입법 성과에 멈추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쌀 이력추적제, 밥쌀용 수입쌀 중단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강원운동본부(상임대표 신성재)도 11일 ‘농민과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입법 성과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수입쌀 불법 유통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여야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2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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