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품질인증제’ 도입… 육묘산업 법적근거 마련

농식품부, ‘육묘산업 종합대책’ 발표
종자산업법에 육묘산업도 포함

  • 입력 2014.12.14 11:40
  • 수정 2014.12.24 12:37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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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육묘산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육묘산업 종합대책’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종자산업법에 육묘산업을 포함시켜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2023년까지 4,000억원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육묘산업시장은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육묘업체 수는 6배가량 증가했으며, 시장규모는 2010년 1,870억원에서 2013년 2,420억원으로 3년새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육묘업은 신고 또는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해 양질의 묘 생산 및 공급 차질이 우려돼 온 바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 불량묘가 유통되면서 피해는 번번이 농민들에게 돌아왔다. 관련 분쟁도 자주 발생했지만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분쟁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종자산업법 개정을 통해 육묘업체도 종자업체처럼 등록하도록 하고, ‘종자업 등록체’를 종자와 묘를 합친 ‘종묘업 등록제’로 확대 개편했다.

고품질 묘 생산 및 유통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는 품목별 육묘재배환경, 상토관리, 병해충 관리 등 생산·관리 인증기준이 마련되는 작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육묘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육묘 기초통계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반 조성. 우량묘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공정육묘연구회, 농촌진흥청 등을 육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육묘업 종사자 및 신규 진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묘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 공정육묘생산시스템을 확산 시켜 육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육묘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우량묘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육묘업체가 생산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육묘산업 발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종자산업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예산 확보를 통해 우량묘 생산 및 시설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립종자원의 역할을 ‘묘’를 ‘종자’와 함께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육묘 총괄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량묘 공급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육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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